법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임차인 가족을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로서 은닉 또는 손괴가 성립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동일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