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급여계좌 입출금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근로활동의 증빙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활동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업소득공제(3.3%)로 하는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인정하는 근로활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