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단 2가지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였다고 합니다.<대명률>에는 강제이혼의 요건으로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에 대해 구타·살상 등을 하거나 하려는 ‘의절 (義絶)’을 범한 경우와 남편이 처의 정조가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강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 깝게도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