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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꿩133
한결같은바다꿩13323.08.29

작곡계약금돌려받을을수 있나요?

작곡가 한테작품을받기 위해 한곡에 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오백만원을주고 구두로계약 하고

돈을입금했습니다 곡이왔는데 너무맘에 안들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작곡가는 작품을만드느라 돈이많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녹음도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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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작곡가와 작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다면 채무의 이행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채무가 이행된 상태에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곡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곡을 받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되신다면 당사자간 정확한 약정내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니,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등 방법으로 약정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