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작곡을 해주는 대가로 오백만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작곡가가 그에 따라 작곡을 완료한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인한 분쟁은 별도로 하고, 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