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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꿩133
한결같은바다꿩13323.09.01

작곡가에게준 계약금오백만원을받을수있나요?

노래를받기로 하고 작품비로 천만중에 계약금 오백만을 주었습니다

노래가나왔는데 너무맘에 안들어서

노래를 싫다고 알리고 작곡가한테 노래를받지않다고 애기하고 계약금을달라고했습니다 녹음을 하지않으면 계약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계야큼오백만원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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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예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부실하게 곡이 나왔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작곡을 해주는 대가로 오백만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작곡가가 그에 따라 작곡을 완료한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인한 분쟁은 별도로 하고, 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