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비거주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발급 당시 국가에서 매매가격의 약 10% 미만 되는 금액을 받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를 포기하고 싶은데요, 포기할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받은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 금액 외에도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지요?
만약 있다면 몇 %로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 사업자 발급일 기준 향후 10년 이전에 사업자를 없애면 패널티(?) 같은게 있다고 들은 거 같아서 어쭤봅니다.
더불어 사업자를 포기할 경우 즉,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