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후련한반달곰203
후련한반달곰20320.06.20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을 불입하다가 3년후 입주시점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입주시점에 등록을 하여도 그동안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사업 개시일이 지난 과세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후 입주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그 전의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