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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반달곰203
후련한반달곰20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을 불입하다가 3년후 입주시점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입주시점에 등록을 하여도 그동안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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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사업 개시일이 지난 과세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후 입주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그 전의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