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사업 개시일이 지난 과세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후 입주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그 전의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