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고 달려드는 개를 죽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가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에게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공격명령을 받은 개가 달려들 경우, 주민이 들고있던 쇠파이프로 개를 때려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정당방위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써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인간의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일반 개의 공격일 경우에는 '위난'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지만, 질문해주신 것처럼 공격명령을 받은 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 공격이나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방어를 하여 개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정당방위는 판례를 검토해보더라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개를 죽인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것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가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에게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공격명령을 받은 개가 달려들 경우, 주민이 들고있던 쇠파이프로 개를 때려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견주의 공격명령을 받고 달려드는 개를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쇠파이프로 개를 때려 사망케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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