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아직 찌르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개가 물었을 때 또는 칼에 이미 1번 찔렸을 때 개가 물었는 경우 두 상황 모두 정당방위가 개에게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칼을 들고 살인의 고의로 달려드는 상대로 한 행위로 반려견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방어의사,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위의 질의에 간단하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게 정당방위 성부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