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 100%로 하고 교통비지원를 해줄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렌트카지원을 해줄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은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 사실 이부분에 대한 결정은 님이 상해를 입었느냐? 님 차량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단순히 상대방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과실 100% 인정하고 보상함이 좀더 보험금이 적게 나가게 되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할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을 거니까요?
다만, 이경우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님 차량에 파손에 대해 자차가 없다면, 님의 일방과실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못받게 되는 상황으로,
님이 상해를 입었거나, 님 차량에 자차가 없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