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고급스런돌꿩205
고급스런돌꿩205
22.02.13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후 6시쯤 골목길에서 8차선 도로로 나가기위해 빠져나와 우회전 하다가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 한줄)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에 사람은 타있지않았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상대측에서 제 과실 100%로 하면 렌트를 하지않고 교통비지원만 받겠다라고 했고 만약 과실비율을 따지게되면 렌트카지원을 해줘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제 과실 100%로 하고 교통비지원를 해줄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렌트카지원을 해줄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은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상대 차량은 좌측후방 라이트, 휀다,범퍼 파손 되었으며,

제 차량은 우측 앞 뒤 차문, 우측후방 휀다,범퍼 손상되어 판금도장해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