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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돌꿩205
고급스런돌꿩20522.02.13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후 6시쯤 골목길에서 8차선 도로로 나가기위해 빠져나와 우회전 하다가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 한줄)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에 사람은 타있지않았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상대측에서 제 과실 100%로 하면 렌트를 하지않고 교통비지원만 받겠다라고 했고 만약 과실비율을 따지게되면 렌트카지원을 해줘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제 과실 100%로 하고 교통비지원를 해줄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렌트카지원을 해줄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은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상대 차량은 좌측후방 라이트, 휀다,범퍼 파손 되었으며,

제 차량은 우측 앞 뒤 차문, 우측후방 휀다,범퍼 손상되어 판금도장해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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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라면 렌트카 이용한하고 일방과실 처리요청하겠습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곳에 차량을 맡길수 있음으로 스케줄보아 맡기시는게 유리합니다.

    교통비도 따로 지급 받을수 있고 상대방 처리해줄수 부분도 없고 훨씬 나은 선택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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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을 10% 주장해서 받는 것 보다는 그냥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 : 0 도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해당 사고의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내가 될 수 밖에 없고 대물 보험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줄어 들수록 보험료 할증은

    작게 됩니다.

    한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과 상대방 대물 보험금이 합으로 보험료의 할증 유무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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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과 자차의 물적 할증 기준이 넘을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 과실(10%정도 예상)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물적 할증 기준이 넘지 않는 수리비등이 나올 경우 100%로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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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 100%로 하고 교통비지원를 해줄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렌트카지원을 해줄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은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 사실 이부분에 대한 결정은 님이 상해를 입었느냐? 님 차량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단순히 상대방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과실 100% 인정하고 보상함이 좀더 보험금이 적게 나가게 되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할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을 거니까요?

    다만, 이경우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님 차량에 파손에 대해 자차가 없다면, 님의 일방과실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못받게 되는 상황으로,

    님이 상해를 입었거나, 님 차량에 자차가 없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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