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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멧돼지197
투명한멧돼지19723.06.28

직장 업무과다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 업무과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3년차 직원입니다.

2명이 하던일을 혼자 하고있습니다.


현재 같은팀 내에, 업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울정도로 한가한 직원이 있어서 업무분담 요청을 하였으나 , 일 시키기 어려운 직원이다, 걔는 잘 모르지않냐..등 답변하기에 처리되지 않아 좌절하였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자료를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할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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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회사에서 업무과다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 그만두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만두고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직장업무과다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됩니다. 억울하셔도 법이 그래서 안됩니다. 회사에서 본인을 그냥 짜르지않는이상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퇴사를 할경우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신후 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퇴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유,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실업급여가 안될것입니다.

    사유를 업무과다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퇴사 원인이 뭐가 되었던간에 회사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