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비범한강아지282
비범한강아지28222.01.0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고민한다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심란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보조로 뽑았던 직원 하나가 퇴사 (당)하면서 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고, 일손이 부족하여 몇 개월 전 보조 직원을 뽑았습니다.

보조 직원은 지각이 잦아서 복무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에서 3개월만에 퇴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복무 관리가 도저히 되지 않아 각서 받아두었고 각서 어긴 이후 바로 퇴사시킨 것은 아니며 유예 기간 한 달정도 포함하여 3개월입니다.

그런데 퇴사 이틀 전에 갑자기 제가 자신에게 업무 상 지나친 피드백을 주며 모두의 앞에서 야, 너 하며 화를 낸 음성 녹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다며 팀장, 부서장에게 상담하였다는 말을 부서장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보조 직원이 삼자대면을 요청한다고 하여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직원 입장은,

- 반복적인 업무를 쓸데없이 많이 시킨다.

- 본인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시킨다.

-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본인에게만 어렵게 시킨다.

-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당한 피드백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화를 내고 모두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며 본인은 열심히 일했다.

저는,

- 원래 경리 일이 반복적이고 쓸데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도 자료를 매끄럽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 인건비, 출장비 등의 기초 자료는 작성하기로 하지 않았냐(업무분장표 있고 회의도 했음)

-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틀려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제 의견 무시하고 제출해야하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 자료 그대로 내도 되냐고 묻고 그 담당자는 괜찮다고 했다고 저한테 말하길래 화를 냈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했더라도 수정해서 냈지 그 사람이어서 일을 또 시킨게 아닙니다.

- 감정이 격해져서 모두 앞에서 부적절한 표현(야, 너)으로 대응한건 미안하다. 하지만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됐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 지각하고 한 시간 넘게 무단이석해서 복무관리도 안되고 일도 못시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고 했더니 그건(지각, 무단이석) 보조직원이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요약해서 적었지만 보조 직원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야말로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일한 몇개월동안 저는 제대로 업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서장도 얘기를 쭉 듣고 황당해서 제(작성자)가 시키는 일도 안하고 대체 뭘하러 회사에 들어온거냐고 진지하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조직원은 자기는 단순 반복업무와 힘쓰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조직원 말도 틀린 건 아니죠.

한 번은 계약서 작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는데 보조직원 컴퓨터에 전자양식이 없었나봐요. 그럼 저에게 빨리 얘기하고 찾아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바빠보여서 말을 못걸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재택근무를 했고 오후 네 시쯤 다른 일 부탁하려고 전화를 하다가 계약서 작성 다 되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찾은 양식이 최근 인쇄된 양식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낄 수 있는 전자양식을 찾냐고 없으면 인쇄된 계약서 타이핑이라도 해두지 그랬냐면서 타이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법으로 양식이 정해진 서류인데 자기가 임의로 수정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장 어디서 찾아야 할 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 당장 내일 필요한데 똑같이 타이핑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건가 싶어서 재차 타이핑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서 사람에게 물어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준비되었냐고 했더니 아직 안됐대서 기다렸고, 받아보니 틀린 양식이어서 이거 쓰면 안된다고 했고 제가 어제 퇴근 시간즈음 찾은 양식을 보내주면서 다른 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내 의견은 무시 당한 기분이었고 솔직히 양식 주고 싶지 않았는데 물어봐도 다른 부서 사람들이 안주는거 내가 주니까 앞으로 나한테 물어봐라. 하면서 얘기 끝냈습니다. 이걸 업무 몇개월하지도 않았는데 내내 꺼내면서 제가 자기한테 일을 공연히 어렵게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을 싫어해서 그렇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 생각하고 싶은대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예로 들자면 보조직원이 기초자료를 작성하면 제가 검토하고 결재 받고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기초자료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본인이 법령을 찾아봤는데 틀리면 본인 월급이 깎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깎일 일 없다. 제가 검토 수차례 할거고 갖다 내는 것도 나고 틀리더라도 혼나는 것도 나라고까지 말했는데 근무 첫 달에만 하고 보조직원이 이런 식으로 박박 우기고 안하는 일이 많아서 중간에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업무분장 회의까지 했는데도 결국 내내 저 혼자 처리했습니다.

또 한 번은 화요일에 마감이라고 월요일 오후에 말한 일을 화요일 오전에 내내 자리에 없어서 다른 일 하면서 기다리다가 11시에 전화하고 카톡도 남겼는데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밥 먹고 돌아왔더니 그제서야 아파서 조퇴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 진짜 억장 무너졌습니다. 그 날 제출 마감인 다른 자료도 있었는데 보조직원이 안한 일 제가 대신 하고 다른 자료까지 하니 5시 퇴근인 날이었는데 10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삼자대면때 이 날에 대해 물어보니 이미 저와 신뢰가 깨졌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안좋아서 일을 안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 "기분"이 나빠서 일을 안했고 저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줄여 적어서 이정도지 보조직원이 아침마다 늦는다고, 못온다고 복무 상황 올려달라고 해서 제 업무 방해한건 어떡하죠. 저 진짜 피해 많이 받았고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일하기 수월했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제가 화 낸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일을 이따위로 하냐", "정신 똑바로 안차리냐"고 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긴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하다가 도저히 통하지 않고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평정심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삼자대면에서 사과했고요.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 사과를 한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정도로 기분이 나빠 녹음까지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사과했습니다. 살다가 녹음 당한 적은 처음이라 소름도 끼쳤고요. 그리고 보조직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저 욕 한마디도 안했는데 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았고요.

물론 화를 내지 않고 타이른 시간이 더 깁니다. 자리에 왜 자주 없는지, 업무 상 자리를 비울땐 어느 부서에 간다고 말하라,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거면 본인 연가를 쓰고 비우라든지 등의 말도 했었고 화를 어떻게 냈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시키는 일 좀 바로바로 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시키는 일을 바로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로 시작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회의실 등에서 둘이 따로 얘기하려고 "야, 너 나와, 빨리 나오라고"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평정심을 찾아서 달래고 타이르고 왜 그렇게 일을 해야하는지 상황 설명을 해주느라 도리어 업무 시간을 뺏겼고요.

보조직원에게 그냥 신고를 하면 되지 녹음 파일 들고 소문내면서 왜 상담했냐고 물어보니 삼자대면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는데 부서장님 말로는 저에게 사과를 바라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업무 상 피해를 준 본인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대화를 하길 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조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말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다른 직원도 다 안다면서 자기 증인이 될 것처럼 말을 했고,(근데 제가 물어보니 오히려 제가 보조직원 때문에 고생한걸 알고 있음) 대화를 나눈 회의실과 사무실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미 다른 직원들한테 소문이 다 퍼져 제 명예도 실추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얼마나 화를 냈든지 간에 직장에서 이성 잃고 화 낸 사람이 됐어요.

대화는 좋게 끝나질 못했어요.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당한게 많다고 생각했던지라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신경이 쓰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검색해보니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른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봤습니다. 저도 그 직원에게 당한걸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업무 상 지장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신고하면 어떡하죠? 이럴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행위 중 큰 소리 치는 경우와 같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경우 사실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라도 위에 적어준 내용을 토대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단순히 보조직원이 관리자의 행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점 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고, 관리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반말로 말을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생긴 것이라 보이므로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