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소탈한독수리273
소탈한독수리273

근무환경 및 초과근무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관리직(사무직) 조건으로 입사해 근무하면서

현장직 직원이 퇴사할 때 마다 다음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사무일과 현장일은 병행하면서 초과근무하였고, 회사측에 인원충족을 요구하였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현장직원이 퇴사할때마다 현장일과 병행하면서 근무할때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절 받지 못하였고,

이런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되였습니다.

퇴사 전 회사측에 근무환경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못하겠다고 말했고,

다른 회사를 구하는동안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은 거절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조건과 다른 근무환경과 무급 초과근무로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퇴사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