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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버175
검소한비버17522.09.27

가족끼리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나요?

저는 아버지는 주소가 같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업종이 다르긴 한데

1. 업태 변경 및 업태 추가가 가능한가요?

2. 공동사업자로 업태 변경하여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뭔가요?

4. 불가능하다면 근거 규정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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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 및 변경가능하며 공동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시 동업계약서 작성하고 기존 사업장 변경하셔도 되고 신규로 내셔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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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공동사업자도 가능합니다.

    3.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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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업종변경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변경 가능하며, 지자체 등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허가증을 득한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로 변경후 업종변경 가능합니다.

    3.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세무서에 공동사업계약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정정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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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탈루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관리는 되어야지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정도로 인정될 만큼 출퇴근 및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공동사업자 이름이 둘다 기재된), 등록 등 업종의 경우는 등록증등 에도 공동사업자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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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가족끼리도 당연히 공동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 업종추가 및 변경,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공동사업계약서 양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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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아버지와 실제로 공동사업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가능합니다. 실제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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