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나요?
저는 아버지는 주소가 같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업종이 다르긴 한데
1. 업태 변경 및 업태 추가가 가능한가요?
2. 공동사업자로 업태 변경하여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뭔가요?
4. 불가능하다면 근거 규정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종 추가 및 변경가능하며 공동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시 동업계약서 작성하고 기존 사업장 변경하셔도 되고 신규로 내셔도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공동사업자도 가능합니다.
3.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업종변경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변경 가능하며, 지자체 등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허가증을 득한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로 변경후 업종변경 가능합니다.
3.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세무서에 공동사업계약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정정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탈루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관리는 되어야지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정도로 인정될 만큼 출퇴근 및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공동사업자 이름이 둘다 기재된), 등록 등 업종의 경우는 등록증등 에도 공동사업자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가족끼리도 당연히 공동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 업종추가 및 변경,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공동사업계약서 양식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아버지와 실제로 공동사업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가능합니다. 실제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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