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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호저171
홀쭉한호저17120.12.07

해외카지노에서 불법원정도박 기준이 뭔가요?

가끔 유명인들은 해외카지노 불법원정도박으로 수사받고 하는데

그걸보면서 좀 의아한게 제가알기로는 해외에서 카지노가는거는 문제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럼 금액에따라 다른건가요? 일정금액이상 올라가면 그때 원정도박혐의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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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각 국가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 하여도 관광의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고, 횟수, 베팅 금액, 상습성, 기타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도 상당한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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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원랜드 같이 법적으로 허용한 카지노가 아닌 이상 외국이라도 카지노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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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도박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3조 및 제246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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