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지노에서 불법원정도박 기준이 뭔가요?
가끔 유명인들은 해외카지노 불법원정도박으로 수사받고 하는데
그걸보면서 좀 의아한게 제가알기로는 해외에서 카지노가는거는 문제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럼 금액에따라 다른건가요? 일정금액이상 올라가면 그때 원정도박혐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지노가 합법적으로 각 국가 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 하여도 관광의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고, 횟수, 베팅 금액, 상습성, 기타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도 상당한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원랜드 같이 법적으로 허용한 카지노가 아닌 이상 외국이라도 카지노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도박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3조 및 제246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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