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 등에 따르면 도박으로 규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박 대상으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가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도박에서 승리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이 걸렸을 경우 빚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우연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승패가 우연에 의해 갈려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우연성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의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짜고 치는’ 도박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의한 것이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함께 도박을 했지만 재물을 잃은 상대방은 도박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가 됩니다.
마카오에서 하는 모든 도박이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요건에 부합해서 처벌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