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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끼가많은꽁치
전세사기피해자로 피해주택은 제가 셀프낙찰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를 받아야하는데 못받은 것에 대해 집주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한 곳을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 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 신청 시 지급명령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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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기초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집행절차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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