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의 월세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각각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월세는 본인의 월세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자녀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월세 납입액(연 750만원 한도)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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