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월세는 본인의 월세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자녀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월세 납입액(연 750만원 한도)의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