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 등의 앱사티트 등에서 받는 금액은
한국의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는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소득 해당여부 검토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