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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13

유투버의 경우 세금 납부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투브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수십만 또는 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투버의 경우 월 수입이 몇천을 넘을텐데

이경우 해외로부터 (구글?) 달러로 입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세금 납부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정말 세금을 안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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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 등의 앱사티트 등에서 받는 금액은

    한국의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는 한국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통보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소득 해당여부 검토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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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내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해외에서 받기 때문에 영세율로 신고를 해주고, 종합소득세는 수입과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안내면 세무조사 등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각종 가산세 등이 더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가급적 성실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투버들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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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유튜버도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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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구글로부터 받는 외화 매출도 국세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추후 모아서 과세할 수 있으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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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8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연간), 영상컨텐츠제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수익 범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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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유투버의 경우 사업장이 존재하고 직원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1인 유투버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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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인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일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 소득에 세금납부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과거 신고되지 않은 유튜브 소득은 추후라도 추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튜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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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명 유튜버들은 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장부기장을 받고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해외로부터 받는 계좌입금액도 모두 합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고 만일 수입금액을 누락한다면 탈세로 인한 이슈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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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기준이 없다니요 ㅎㅎ 고수익 유투버들 세무조사 뉴스까지도 뜬 마당에..

    당연히 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다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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