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면작성이 아닌 구두 및 전화로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다미던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보해서 해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유효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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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화 해고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