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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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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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