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5인 미만의 경우 해고 사유를 서면통지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