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까지 계약되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화로는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행된 사항이며, 일단 구두로 알겠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엔 제가 알겠다고 대답한 것 때문에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아님 해고가 되는건가요?
2. 제 생각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할까요?
3. 별다른 이유없이 나가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해고겠습니다.
2. 근로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3. 해고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2. 해고이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알았다고 했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구두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그냥 나가는게 어떻겠냔 질문에 알겠다고 대답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기 싫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퇴사 한 달 전에 해고예고한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