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해고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까지 계약되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화로는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행된 사항이며, 일단 구두로 알겠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엔 제가 알겠다고 대답한 것 때문에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아님 해고가 되는건가요?

2. 제 생각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할까요?

3. 별다른 이유없이 나가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해고겠습니다.

      2. 근로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3. 해고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2. 해고이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알았다고 했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구두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그냥 나가는게 어떻겠냔 질문에 알겠다고 대답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기 싫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퇴사 한 달 전에 해고예고한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