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서면 이 아닌 전화로 해고했는데 해고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사촌동생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데 해고를 당했는데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해고를 서면 이 아닌 전화로 해고했는데 해고가 유효한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위와같이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통보는 무효입니다. 다만, 상기제27조는 4인이하 사업장에는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항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전화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