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면 전매해준다는 말을믿고 서명후
그들은 판매수당만 받아먹고 모든통신 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누굴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면 방법이 없나ㄴ에 요
과대광고가 아닌 없는 사실을 고객을 꼬드긴 허위정보에 의한 피해자 입니다
그들을 형사고소 후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현재심의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매우불리한 민사재판으로 진행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청구합니다.
형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는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매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검찰에서 무혐의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상태라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