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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2.06.18

이러한 경우 누구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면 전매해준다는 말을믿고 서명후

그들은 판매수당만 받아먹고 모든통신 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누굴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면 방법이 없나ㄴ에 요

과대광고가 아닌 없는 사실을 고객을 꼬드긴 허위정보에 의한 피해자 입니다

그들을 형사고소 후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현재심의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매우불리한 민사재판으로 진행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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