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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닭262
날씬한닭262
23.09.06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작성해야 할까요?(계약이행, 부당이득 등)

안녕하십니까.

거래 직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물건을 환불하고 거래했던 금액을 몇 주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은 직후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작성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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