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병원에서 어떤 검사 항목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역을 받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면 어떤 검사 항목들을 실시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한 검사가 있다면 해당 서류들에 시행한 항목들이 적혀져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없다면 검사가 처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모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어떤 검사항목들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을 떼고" 이 경우는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를 모두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검사한 것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부분은 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담당선생님이 최종진단 혹은 임상적추정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분 생각대로하면 임상적추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단지 "실제로는 검사한 것이 없고" 이런 말은 굳이 기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