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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의료법상 아래와같은 내용에대해 의사의 의무발급.

어떤 병원에서 전립선염으로 진단하였으나 그것이 확진이 아니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정액검사, 촉진, 초음,파 영상검사 등 일체의 검사를 하지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발급의무가 규정된 '증명서' 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진단서'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저런 내용은 의무가없나요?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통해서 실시한 검사 항목을 기재하여서 작성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