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일본 한국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힘센호랑나비173
힘센호랑나비173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입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에 주말 근무는 대휴로 보상받는데

갑자기

작년 병가 60일(유급)을 쓴 직원은 연차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사 직원이 자세한건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병가 60일(유급)을 쓴 직원은 연차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사 직원이 자세한건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를 보아야 하겠지만, 병가에 관한 부분이 출근율 산정 단위에서 결근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근한 달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60일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