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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에뮤4
기발한에뮤420.07.14

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필요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현재 1일 근무시간 08-16시 7시간, (주중) 근무를하고

근무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회사에서 월,수,금 3일은 근무하고 화,목 2일은 재택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1년 계약직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재택근무일 동안 외근 업무도 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단시간근로자 산정기준에 따라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휴가와 월차입니다.

위의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5일 중 3일 중 회사를 출근하기 때문에, 월차가 생길거라 생각하는데,대표님은 재택근무를 하니깐 월차와 보건휴가를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1개월 근속에 따라 월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어떠한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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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월차는 같은 개념인데요 ~

    단시간근로자 산정기준에따라 유급으로 주신다고 하는건 주휴수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계약직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중7시간 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원차(연차)와 보건휴가(무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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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란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일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따라서 재택근무기간 중이라도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기법 제60조 제2항),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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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월차라는 법정용어는 없음)는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것.

    2)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위의 2가지에 해당한다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것을 월차라고 부름),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4. 보건휴가, 일명 생리휴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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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 개념은 사라졌고, 연차 개념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 개념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월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보건휴가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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