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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필요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현재 1일 근무시간 08-16시 7시간, (주중) 근무를하고

근무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회사에서 월,수,금 3일은 근무하고 화,목 2일은 재택에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1년 계약직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재택근무일 동안 외근 업무도 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단시간근로자 산정기준에 따라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휴가와 월차입니다.

위의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5일 중 3일 중 회사를 출근하기 때문에, 월차가 생길거라 생각하는데,대표님은 재택근무를 하니깐 월차와 보건휴가를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1개월 근속에 따라 월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어떠한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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