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와관련하여 여쭙니다.
4월 만근, 5월 연차 사용, 5월 연차 외 무단 결근 1일로 주휴일 1일과 함께 2일치 일급빼고 급여지급
< 해당 경우 6월에 연차 사용할수있나요?
한달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경우 1일 무단결근이니 유급휴가를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5월에 연차휴가만 사용하였다면 6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1일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개근한것으로 보기 어려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 1개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에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5월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에 1일의 무단결근이 있었다면 만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6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이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월에 만근하여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5월은 결근으로 인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월은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무단 결근이 1일 있다면 해당 월에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월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하고 하루 결근이 있다면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한달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무단결근 시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5월에 결근 1일을 하였으므로 6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5월에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6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에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결근이 있었으면 만근이 아니므로 그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