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데,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7.01%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와 0.91%의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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