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많이야무진집토끼
많이야무진집토끼

예전에주택구입했을때친척에게빌린돈값기

안녕하세요

예전에집구매할적에

가족인삼촌으로부터5천만원

지원받은적이있습니다(그당시차용증같은서류는쓴건없구여)그래서

요즘빌린돈을다시되돌려주려하는데

혹시계좌이체도가능한지

아니면현금으로준비를해서드려야히는지

궁굼힙니다 또는 서류직성이나

증여세부분을신고해야되는지

전문가분의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빌리신 금액을 계좌이체로 잘 상환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현금으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