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전에주택구입했을때친척에게빌린돈값기
안녕하세요
예전에집구매할적에
가족인삼촌으로부터5천만원
지원받은적이있습니다(그당시차용증같은서류는쓴건없구여)그래서
요즘빌린돈을다시되돌려주려하는데
혹시계좌이체도가능한지
아니면현금으로준비를해서드려야히는지
궁굼힙니다 또는 서류직성이나
증여세부분을신고해야되는지
전문가분의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빌리신 금액을 계좌이체로 잘 상환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현금으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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