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체험단으로 참여하여 수령하는 제품 등의 가액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건단 5만원 촤과시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ㅇ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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