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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7
경건한꿩723.04.29

체험단으로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아서 사용한 후기 작성한 경우 소득신고는?

쿠팡체험단으로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으면서 5만원 이상일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쿠팡에서 신고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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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체험단으로 참여하여 수령하는 제품 등의 가액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건단 5만원 촤과시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ㅇ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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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후기를 작성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또한, 쿠팡이 특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4,000원(=5만원-5만원×60%)이 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며, 별도로 신고할 소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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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만원의 소득인 경우라면 3.3%를 과세하여 이를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신고후 납부하여 받게 되어 별다른 신고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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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신 경우 쿠팡에서 소득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해주시고,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신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 금액인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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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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