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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쥐277
파란쥐27722.09.23

직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병원 긴급히 벼원 후송 뇌출혈로 판정 산업재해는 처리 되나요

58세 직장에 다니는데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다고 하네요 꾸준 약은 복용 하였고 흡연도 한다고 합니다 판정 받고 약을복용은 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되어서 뇌출혈로 의사 판정을 반았습니다 지금은 뇌사상태로 요양병원 으로 옮기고 지금도 뇌사 상태입니다

1. 산재보험 처리 되는지 알고 싶고 요

2. 환자가 뇌사 판정인데 환자에대한 등급 문제하고 1급2급 3급 이렀게 판정나와야 요양병원 비가 차등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3. 뇌사상태면 직계 부인이나 환자 친부모가 결정을 해서 사망으로 처리가 가는 한가요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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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의 문제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며

    뇌출혈과 업무와의 상관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산재처리를 요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등 절차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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