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근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하여 일이 끝난뒤 병원을가 검사를 하니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중 3일후에 폐혈증쇼크가 와서 돌아가실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은 살렸지만 당시에 승압제를 너무 세게 사용하여 손발 괴사가와 양손 양발을 다 절단할 위기에 있습니다 산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라비낟.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산재신청 시 상기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뇌경색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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