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가해차량이 렌터카인데요
문제는 가해자가 명의등록이 안된 제3자인 것 같습니다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답니다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낸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해당 차량에 의한 피해자인데 피해자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종결되면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알아서 구상권청구 할겁니다
아픈데 없고 대물처리만 한다면 일단 자차처리 받고 상대에게 구상권청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낸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해당 차량에 의한 피해자인데 피해자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 우선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은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피해는 피해자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귀하 또는 직계가족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사로 사고신고를 하시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으시면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렌터카공제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 대여자가 아닌 제 3자가 운전 중 사고로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 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협의나 소송)를 하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 후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것으로 사고처리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보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 제3자 운전 교통사고
=> 맞습니다. 제 3자의 경우 렌트카 보험이 적용이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 3자가 결국 자신의 개인 돈으로 모든걸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차를 가입을 하는 것이죠. 자차로 우선 다 처리하신 후에 보험사에서 해당 3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라고 이야기 하면 보험사에서 그 3자에게 소송을 하든 어떻게든 받아 냅니다.
만약에 자차가 없으시다면.. 혼자서 하셔야 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