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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4.11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 날 경우에 대인대물

렌트카 업체(그린카, 피플카)에서 사고가 나서(피해자) 대인,대물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은 안되고 대인으로만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렌트카는 대물이 안되는건가요? 자가보험 들어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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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도 대물이 당연히 되며 다만 사고시 면책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는 대인, 대물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며 자차에 대해서만 조금의 차이를 두는 것일뿐 대물이 안 되는

    것은 렌트카 업체에서 정해 놓은 면책 사항이라던가 운전한 사람이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아닌 점등 무엇인가 특이한

    면책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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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업체(그린카, 피플카)에서 사고가 나서(피해자) 대인,대물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은 안되고 대인으로만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렌트카는 대물이 안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렌트카도 다른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대물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대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렌트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렌트카가 자차가 되고, 상대방차량이 대물이 됩니다.

    다만, 렌트카를 빌릴 때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행중 사고라면 대물처리와 자차는 처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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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쏘카나 그린카 등)도 사고시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 대물 및 자손등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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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도 엄연히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이므로 대물배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정(특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대물배상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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