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업체(그린카, 피플카)에서 사고가 나서(피해자) 대인,대물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은 안되고 대인으로만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렌트카는 대물이 안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렌트카도 다른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대물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대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렌트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렌트카가 자차가 되고, 상대방차량이 대물이 됩니다.
다만, 렌트카를 빌릴 때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행중 사고라면 대물처리와 자차는 처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