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빌려서 사고 날 경우에 대인대물
렌트카 업체(그린카, 피플카)에서 사고가 나서(피해자) 대인,대물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은 안되고 대인으로만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렌트카는 대물이 안되는건가요? 자가보험 들어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도 대물이 당연히 되며 다만 사고시 면책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는 대인, 대물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며 자차에 대해서만 조금의 차이를 두는 것일뿐 대물이 안 되는
것은 렌트카 업체에서 정해 놓은 면책 사항이라던가 운전한 사람이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아닌 점등 무엇인가 특이한
면책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업체(그린카, 피플카)에서 사고가 나서(피해자) 대인,대물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은 안되고 대인으로만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렌트카는 대물이 안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렌트카도 다른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대물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대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렌트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렌트카가 자차가 되고, 상대방차량이 대물이 됩니다.
다만, 렌트카를 빌릴 때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행중 사고라면 대물처리와 자차는 처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쏘카나 그린카 등)도 사고시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 대물 및 자손등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도 엄연히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이므로 대물배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정(특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대물배상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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