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데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말고 사장 본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장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사장님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의무사항 아님)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