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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zone
jsozone22.11.03

안녕하세요 법인대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 질문 드립니다

중소기업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꼭필요한 인테리어 업종이라

가입이 가능한지 하고?

가능하다면 보험료는 일반근로자와 동일 한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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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꼭필요한 인테리어 업종이라

    가입이 가능한지 하고?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고용또는 산재에서의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종 대표자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