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우회전 교차로 진행중 주취 보행자가 넘어지면 처벌 범위?
야간 우회전 교차로 진행중 횡단보도 건너던 주취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졌는데 차량과 접촉된 사고는 아닌데 치료비 요구해요 ,경찰서 출석 했을때 처벌범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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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6시에서 9시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6시횡단보도 건너고있는 보행인이였다면 (만약 6시횡단보도 녹색불)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접촉된 사고는 아니더라도 비접촉사고에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비접촉사고로 해당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고하시면 경찰서 정식접수시(+진단서제출) 사고원인제공인정이되면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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