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6시에서 9시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6시횡단보도 건너고있는 보행인이였다면 (만약 6시횡단보도 녹색불)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접촉된 사고는 아니더라도 비접촉사고에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비접촉사고로 해당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고하시면 경찰서 정식접수시(+진단서제출) 사고원인제공인정이되면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