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시간대 신호없는 횡단보도상 주취보행자와 사고?
저녁 퇴근길 어두운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진행중 주취보행자가 차량 우측 조수석 문부분과 충돌한사고 발생했는데, 운전자와 보행자의 처벌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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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급하게 뛰어 들어거나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발생하여 감액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녁 퇴근길 어두운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진행중 주취보행자가 차량 우측 조수석 문부분과 충돌한사고 발생했는데, 운전자와 보행자의 처벌이 궁금해요.
: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주취보행자와 차량간 사고의 경우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비록 보행자가 주취를 했다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보행인이 받는 처벌은 없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행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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