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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03

정상 신호 주행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어두운 도로를 정상 주행중 갑자기 나타난 주취자 보행자가 무단횡하는 것을 미쳐 발견치 못 하고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괴실 비율 및 형사. 행정적 처벌에 관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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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일단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적 보상인 보험 처리를 해 주면 되며 보험사는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50% 이상 잘 보지 않으려 하여 40% 정도를 산정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만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행정적 처분으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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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장소의 도로 여건과 차량의 속도 등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이 사고에선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어떤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경상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요, 보행자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중상이라면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형사처벌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과실책임비율에 대하여는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추정해본다면 최소40%에서 최대 70%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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