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장소의 도로 여건과 차량의 속도 등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보행자의 과실비율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이 사고에선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어떤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경상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요, 보행자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중상이라면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형사처벌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과실책임비율에 대하여는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추정해본다면 최소40%에서 최대 70%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