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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벌8
반가운벌822.11.08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가났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났어요

속도는 얼마안되지만 보행자가 노인이고 보험접수 병언후송등 후속조치는 다했는데

큰사고는 아니고 어르신이 살짝부딪히면서 넘어지셨어요 보험사에서 경찰서에신고가 되면 법칙금또는벌금이 나올수있다는데 어느정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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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신고가 되면 법칙금또는벌금이 나올수있다는데 어느정도일지?

    : 횡단보도상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형사처벌의 하나인 벌금, 금고형이 나올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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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많치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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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어르신과 이야기 잘 해서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피해자가 큰 부상없이 2주 진단만 나오는 경우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12대 중과실이라 경찰에 신고하면 민사 합의금에 형사 합의긤도 받을 수 있을 꺼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여도 어차피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다 보니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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