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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쥐181
꾸준한쥐18121.03.10

지인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은?

차용증없이 입금 해준돈 인데

지인 사망 할 경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 대출이 많아 은행이 담보....

통장 차압 된 상태 인데

받을 방법은 없을 까요?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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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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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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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변제기 도과후 질문자분의 지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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