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가계약을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확인하였을때 융자도 없고 특이사항이 없어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가계약한 후 제가 혼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갑구] 소유권 권리자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분 집 도로명 주소를 네이버 지도와 인터넷등기소 두군데 다 검색해보았는데
네이버 지도랑 인터넷등기소에 전부 없는 주소라고 나오는데 사기인건가요?
혹 소유자분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있는채로 전세계약 하였을 경우에 추후에 법적으로 제 전세금을 보장하기 어려운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