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인걸까요?(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가계약을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확인하였을때 융자도 없고 특이사항이 없어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가계약한 후 제가 혼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갑구] 소유권 권리자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분 집 도로명 주소를 네이버 지도와 인터넷등기소 두군데 다 검색해보았는데
네이버 지도랑 인터넷등기소에 전부 없는 주소라고 나오는데 사기인건가요?
혹 소유자분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있는채로 전세계약 하였을 경우에 추후에 법적으로 제 전세금을 보장하기 어려운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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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공인중개사분에게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공인중개사분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의 주소가 확인하기 어려우니 현재 정확한 소유자의 주소를 부탁드린다고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현재임대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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