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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89
화려한홍관조8924.01.23

등기부등본에 현재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없는데 전세사기일까요?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이고, 부동산 통해서 좋은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전세 승계 방이였고, 집에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은행 근저당권설정 이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분명 부동산에서 승계방이라고 했고, 이전 세입자에게 진 빚이 등재되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혹시나 전세사기일까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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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로,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승계방의 경우,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등기부등본에 전세보증금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과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신분을 조회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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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승계 방이였고, 집에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은행 근저당권설정 이외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분명 부동산에서 승계방이라고 했고, 이전 세입자에게 진 빚이 등재되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혹시나 전세사기일까봐 무섭네요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은 전세집인 경우 선순위 근저다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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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한것이 아니라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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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승계방이라는게 무슨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등기부내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증금등은 이를 통해 확인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임대차를 체결할 경우라면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기에 후순위 임차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계약시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혹 전대차로써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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