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로,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승계방의 경우,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등기부등본에 전세보증금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과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신분을 조회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