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상 직원차량 이용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식당을하는데요. 제가 장롱면허에 차도 없어서, 장보기부터 업무상 이동시 모든 일을 직원이 자기차로 직접 운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월 18만원씩 비과세로 주는게 가능한지, 안되면 직원차의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라도 경비처리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게 직원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