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직원차량 이용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식당을하는데요. 제가 장롱면허에 차도 없어서, 장보기부터 업무상 이동시 모든 일을 직원이 자기차로 직접 운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월 18만원씩 비과세로 주는게 가능한지, 안되면 직원차의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라도 경비처리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게 직원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18만원씩 비과세처리 가능하십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월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처리 가능하십니다.
1. 종업원소유 차량일 것
2. 종업원이 해당차량을 직접 이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별도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4. 사업체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
직원분이 소유하신 차량을 100% 사업체 운영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대납해주시는 경우
이를 직원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와 실제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중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상은 중복해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소유 또는 종업원 명의 리스/렌탈한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시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종업원 소유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를 지급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급여를 20만원 이내로 올려주시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인건비 처리도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세금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