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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6

업무상 직원차량 이용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식당을하는데요. 제가 장롱면허에 차도 없어서, 장보기부터 업무상 이동시 모든 일을 직원이 자기차로 직접 운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월 18만원씩 비과세로 주는게 가능한지, 안되면 직원차의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라도 경비처리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게 직원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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