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소유 또는 종업원 명의 리스/렌탈한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시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종업원 소유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를 지급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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