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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업무상 직원차량 이용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식당을하는데요. 제가 장롱면허에 차도 없어서, 장보기부터 업무상 이동시 모든 일을 직원이 자기차로 직접 운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월 18만원씩 비과세로 주는게 가능한지, 안되면 직원차의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라도 경비처리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게 직원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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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06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18만원씩 비과세처리 가능하십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월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처리 가능하십니다.

    1. 종업원소유 차량일 것

    2. 종업원이 해당차량을 직접 이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별도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4. 사업체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

    직원분이 소유하신 차량을 100% 사업체 운영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대납해주시는 경우

    이를 직원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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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와 실제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중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상은 중복해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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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소유 또는 종업원 명의 리스/렌탈한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시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종업원 소유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를 지급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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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급여를 20만원 이내로 올려주시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인건비 처리도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세금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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