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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

자동차 사고 한달후 대물처리 가능할까요?

한달 전쯤 뒷차량이 후진충돌하여 제 차량은 살짝 밀려서 앞 차량하고 부딪힘 처음 확인 했을때는 앞부분 이상없어서 뒷 범퍼만 교체 했습니다. 오늘 확인 해보니 앞 그릴쪽이 살짝 금이 가있더라구요.

다행히 사고당시 사진 보니 자동차 그릴 금이 간게 보입니다. 현재 합의는 안된 상태 입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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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이후에 한달 이상이 지났더라도 사고 후 3년내에만 청구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통 사고로 파손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사진에 파손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파손된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보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사고당시의 파손사진. 영상등으로 그 사고로 파손되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수리는 한달이 지나고서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고당시파손이라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접수번호 공장에 말씀하시고 입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