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접수대에 있는 사람이 그 의원의 다른 직원에게 환자의 특정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큰소리로 다른 환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이 의원의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