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의원에서 접수대에 있는 사람이 그 의원의 다른 직원에게 환자의 특정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큰소리로 다른 환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이 의원의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