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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 내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

병원 진료실 내에서의 의료진 동의 없는 환자의 단독 녹음 행위는 불법인가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고 제 목소리도 같이 녹음될텐데, 이런 경우에 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을까요?


진료실 입구에 녹음 시 허락을 맡으라는 문구를 보고 왜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행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지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